본문 바로가기
라이프정보

6월부터 안 하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by sunny7272 2025. 4. 26.

전월세 신고제 완전정복 & 신고서 작성법 총정리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제는 전·월세 계약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모르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려고 합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할까?

구분내용

 

대상 지역 전국 모든 지역
대상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 주체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공동신고도 가능)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단순 갱신 계약은 임대료 변동이 없으면 신고 생략 가능

 

참고로 2021년 6월 이후 계약건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 계약도 갱신 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전월세 신고서 이렇게 작성해요!

 

 

신고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필수 작성 항목

임대인·임차인 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주택 정보 (주소, 면적, 주택유형 등)

계약 정보 (계약일,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중개 여부 / 전입신고 여부

또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는 필수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첨부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세요.

 

🔗 신고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PDF)


 

💻 전월세 신고 절차 (온라인 기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전월세 신고’ 메뉴 → 신규 계약 신고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첨부

제출 후 완료!

 

https://rtms.molit.go.kr/


 

⚠️ 미신고 시 과태료?

 

초기 계도기간이 있긴 하지만, 제도가 자리 잡은 후에는
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정리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온라인 또는 동사무소에서도 신고 가능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전세보증금 보호에 유리)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해보면 생각보다 쉬워요!
세입자든 임대인이든 내 권리는 내가 챙기는 시대입니다.
꼭 기억하고, 늦지 않게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