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완전정복 & 신고서 작성법 총정리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제는 전·월세 계약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모르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려고 합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할까?
대상 지역 | 전국 모든 지역 |
대상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공동신고도 가능)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단순 갱신 계약은 임대료 변동이 없으면 신고 생략 가능
참고로 2021년 6월 이후 계약건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 계약도 갱신 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전월세 신고서 이렇게 작성해요!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필수 작성 항목
임대인·임차인 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주택 정보 (주소, 면적, 주택유형 등)
계약 정보 (계약일,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중개 여부 / 전입신고 여부
또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는 필수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첨부 가능하니 부담 갖지 마세요.
💻 전월세 신고 절차 (온라인 기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전월세 신고’ 메뉴 → 신규 계약 신고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첨부
제출 후 완료!
⚠️ 미신고 시 과태료?
초기 계도기간이 있긴 하지만, 제도가 자리 잡은 후에는
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정리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온라인 또는 동사무소에서도 신고 가능
✔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전세보증금 보호에 유리)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해보면 생각보다 쉬워요!
세입자든 임대인이든 내 권리는 내가 챙기는 시대입니다.
꼭 기억하고, 늦지 않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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