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도입, 왜 필요한가? 공정한 상속세 개편의 의미
유산취득세 도입, 왜 필요한가? 공정한 상속세 개편의 의미
최근 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세금 부과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보다 공정한 상속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진다면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 공정한 세 부담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후,
상속인들이 각각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실제로 각 상속인이 받는 유산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예를 들어, 같은 가족 내에서도 A는 5억 원을, B는 2억 원을 상속받았는데도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차등 부과되므로 더욱 공정한 방식이 됩니다.
2. 부의 대물림 완화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지만,
부유층이 미리 증여 등을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개별 상속인의 상속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국제적 기준에 맞춘 개편OECD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유산취득세 형태인 곳이 많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세금 부과 방식을 도입하려는 취지이다.4. 가족 간 상속 조정의 필요성 증가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 상속인의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상속을 계획할 때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속세 부담이 적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집중적으로 상속하거나,
장기적인 재산 증여 전략을 활용하는 등 새로운 상속 설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차이점
- 유산세(遺産稅, Estate Tax)
- 피상속인(즉, 돌아가신 분)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한 번에 세금을 계산
- 이후 상속인들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유산을 나누어 받음
- 유산취득세(遺産取得稅, Inheritance Tax)
- 개별 상속인이 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 즉, 상속을 받는 사람마다 상속액이 다를 경우, 각자가 받는 재산에 따라 세율이 적용됨
유산취득세 도입 시 예상 영향
세 부담이 차등화됨
기존 유산세는 유산 총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뒤, 각 상속인이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었음
유산취득세가 되면,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 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내야 함
즉,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공평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가족 간 상속 조정 전략이 중요해짐
예전에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세금이 정해진 뒤 분배하는 방식이었지만, 유산취득세가 되면 각 상속인의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
이를 고려해, 상속을 받는 사람별로 적절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세금 부담이 적은 가족 구성원에게 일부 상속을 집중하는 전략이 활용될 수도 있음
세율 및 감면 혜택 변화 가능성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되면서 세율 체계도 조정될 가능성이 큼
예를 들어, 가까운 가족(배우자, 직계비속)과 먼 친척(형제자매, 조카 등)의 세율 차등이 커질 수도 있음
기존에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공제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높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과세하므로, 증여세처럼 수증자가 받은 재산만큼만 과세함.상속세와 달리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산출세액이 줄어 결과적으로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음.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을 받는 사람 개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지고, 상속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이 큼.
앞으로 구체적인 세율과 공제 혜택이 확정되면, 이를 고려한 상속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래기사를 참조하세요*^^*
각자 받은 재산별로 매긴다…정부, 75년만의 상속세 대수술 추진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안 공개…연내 입법 전제, 2028년 시행 인적공제 전면 손질…일괄공제 없애고 자녀공제·배우자공제 대폭 확대 現 10억원 '상속세 면세점', 사실상 최소 20억으로 높아질
n.news.naver.com
유산취득세로 인한 각 유족들의 계좌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될 예정입니다.
아래 영상 참조하세요^^